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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작전 환불규정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삭
  • 작성일
    2024-09-16
  • 조회수
    491

보통 저희가 계약하서 환불규정 계약서에 운동시작전에도 환불시 위약금 10% 기재해놓잖아요?

근데 이게...아무리 계약서에 적고 말씀드려고 막상 환불할때는 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

다른관장님들은 이렇게 운동 시작전 환불규정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위약금 받으시나요? 아님 그냥 다 환불처리하시나요?

댓글 16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피
    2024-09-16 13:35:09
    전 그냥 시작전이면 100% 환불 해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삭
    2024-09-16 15:26:06
    해피
    계약서 약관 다 설명해드려도 그냥 전액 환불해주시는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미냥
    2024-09-16 13:47:04
    본인이 환불을원하시는경우 운동시작전이라도 계약시점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10프로 수수료 공제하는게 맞아요, 방문판매법 제 32조 1항에 의거하여 떼도 전혀상관없고 오히려 그렇게하는게 법적으로 틀린절차는 아닙니다만 도의의문제겠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삭
    2024-09-16 15:37:06
    미미냥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영
    2024-09-16 14:01:10
    전 위약금 10프로 빼고 드립니다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삭
    2024-09-16 15:51:08
    주영
    혹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삼손
    2024-09-16 14:06:03
    얼마전 소보원에서 카드결제시 할부로 결제를 하게되면 할부거래법이 우선시돼서 시작일 이전 7일이내 100프로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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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2024-09-16 15:54:03
    삼손
    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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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백이
    2024-09-16 14:25:08
    위약금 10% 빼고드리는게 맞고 단, 그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돼요! 소보원에서 말하는것들은 법적효력이 없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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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2024-09-16 16:13:04
    토백이
    아 소보원에서 말하는건 법적효력없는거였나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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