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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스위스시계보이
  • 작성일
    2024-08-10
  • 조회수
    1,447

주변에 사전행사 하는곳이 생겼거든요.

오픈하는곳의 주소로 헬스장 외 업종으로 사업자를 먼저 내고  ​  

카드단말기를 만들고  헬스등록을 받아서  오픈전에 헬스영업증이 나오면  ​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전행사가 불법이라 할수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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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2024-08-10 09:43:08
    구청에 고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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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스리
    2024-08-10 10:01:09
    자유업으로 사업자내서 종목을 변경한다던지 추가한다는 얘기같은데 이런저런 편법으로 사전영업 많이들 했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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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뽕
    2024-08-10 10:22:02
    다른 지점 단말기 끌고 와서 결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신규는 단말기도 사업자와 내부 사진 등 다 체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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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박사
    2024-08-10 10:46:10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확인후 사업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발급은 안됩니다. 카드 단말기로 마찬가지고 구청에가서 신청한다고 나오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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