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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이요!!

곰두리
  • 작성일
    2024-12-01
  • 조회수
    212

이제 철거하고 인테리어 준비중이라 소방법 질문드립니다.


영업허가인가×다중이용시설× 사업자 등록증 나왔고 양쪽끝으로 문2개 계단 있고 소화전 2개, 소화기3개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감지기 5개 있고 유도등은 문에 한개, 양쪽 계단에 2개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25년이상됨) 스프링쿨러는 없어요.

전체 2층 건물중 2층 전체 통으로 사용하는데 486제곱미터는 소방법에의해 설치해될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영임
    2024-12-01 09:19:07
    이건 그냥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태희
    2024-12-01 10:19:07
    이제는 소방법이 아니라 화재안전기준법으로 이름이 바뀐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서나들목
    2024-12-01 10:57:10
    바닥면적합계 500㎡이하시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창익
    2024-12-01 11:26:09
    인근 소방서 문의하시면 담당자분 계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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