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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피티샵 소방법

용산에스엘피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1,476
단독주택에 피티샵 준비중인테 소방법때문에...
여긴 방화문은 설치되어있고, 이 전에 피티샵이었다가 사무실이었다가 다시 제가 피티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건물이 오래됐고 소방법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니 제 상황과 많이 다른것같더라구요.
현재 지하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있어서 용도를 변경하려고하니 
건물자체가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용도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상가가 아니라 소방법도 방화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있는데...헷갈리네요.

다음주에 기구 들어오고 사업자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신고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용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1. 구청에서 소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다.  ​  
2.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으로가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  
3.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건물용도변경, 체육시설업으로 해야하는지)  ​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남풍
    2024-06-28 00:36:05
    가장정확한건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주소 말해주면 확인후 적용되는 소방법 안내해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무쪼록
    2024-06-28 00:50:02
    근데 구청에서 영업허가가 안 나면 사업자가 안 나오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주천사
    2024-06-28 01:10:10
    119에 전화 걸어서 소방서에 주소말하면 답변해주십니다. 아마 스프링쿨러 이런건 안하셔도될거고 소화기 정도만 하심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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