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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낙상에 따른 사고시 책임

가지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819

이번에 개업준비를 하면서 건물주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간판을 양벽에 달수있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간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셨는데 ​ 

보통 간판소유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기때문에 제가 책임져야하는건 알고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 하시니 뭔가 다른가 싶은데... ​

혹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위해 상가 화재보험을 가입해두면 문제 없으려나요?

설치기사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건물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불안한마음이 들긴하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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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허잠
    2024-03-05 06:52:12
    정상적인 간판업체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무허가 업체 말고 허가받은 업체 선정하셔서 간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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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2024-03-05 12:50:11
    보허잠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구서주의
    2024-03-05 07:45:03
    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상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지
    2024-03-05 13:07:09
    청구서주의
    오..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람보다
    2024-03-05 09:08:09
    간판업체도 신중이 골라야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지
    2024-03-05 13:17:01
    람보다
    그러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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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니
    2024-03-05 09:41:12
    아...이런경우 대비해 정말 잘 알아봐야겠네요ㅠㅠ 저도 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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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2024-03-05 10:04:04
    화재보험으로 부족할수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쪽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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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받쟈
    2024-03-05 10:52:10
    기본적인 보험은 가입해 주시고 구청에 간판 등록 해야돼요! 불법이면 차후 문제 발생시 철거등으로 힘들어지니 꼭 허가 받고 설치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신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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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린
    2024-03-05 11:25:07
    와...책임질게 뭐이리 많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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