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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낙상에 따른 사고시 책임

가지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70

간판 낙상에 따른 사고시 책임

이번에 개업준비를 하면서 건물주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간판을 양벽에 달수있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간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을 지라고 하셨는데 ​ 

보통 간판소유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기때문에 제가 책임져야하는건 알고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 하시니 뭔가 다른가 싶은데... ​

혹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위해 상가 화재보험을 가입해두면 문제 없으려나요?

설치기사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건물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불안한마음이 들긴하네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허잠
    정상적인 간판업체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무허가 업체 말고 허가받은 업체 선정하셔서 간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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