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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이용 환불 정지 규정 정할때요!

미스타차
  • 작성일
    2024-09-05
  • 조회수
    195

스포츠시설 이용 환불 정지 규정 정할때 도움받을수있는곳이 있을까요?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소보원에서 연락오고 그러네요...

일반 헬스장과 달리 1회 이용권이 있는 종목이라 현행 법령대로 환불해주는 건 말도 안돼요... 

그래도 진상 손님들이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환불,정지(이용 및 강습) 규정을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법적인 문제 없데 도움받을수있는 전문가나 사이트나 있나요? 아시는분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꼬미랑
    2024-09-05 10:51:02
    진상손님은 어디든 문제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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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이버
    2024-09-05 11:30:03
    결제금액 1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계약서 작성하면서 정상가 차감 안내하니 환불시에 아직까지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돌삐
    2024-09-05 12:00:02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일산주민
    2024-09-05 12:13:02
    환불규정은 명확한게 좋을것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쇼핑몰이
    2024-09-05 12:15:10
    저희는 1회권은 없지만 3개월 등록했다가 환불할 때 결제금액의 10% 위약금 떼고 이용기간은 1개월 정상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계약서에 설명들었다는 거 꼭 표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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