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헬스장 | 운동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인테리어?

힐름
  • 작성일
    2024-09-13
  • 조회수
    441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다들 장사하실때 먼저 자리 알아보시고 부동산 가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먼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나서 인테리어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인테리어 끝내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건가요?

월세는 계속 지출되는거라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ㅠㅠ

댓글 7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엑맥
    2024-09-13 10:57:02
    전 임대차계약 먼저 썼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힐름
    2024-09-13 12:46:12
    엑맥
    아 먼저군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이가없네
    2024-09-13 11:14:05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치룬 시점부터 인테리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힐름
    2024-09-13 12:54:07
    어이가없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샤인보이
    2024-09-13 11:30:09
    당연히 계약이 먼저 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물소리
    2024-09-13 11:40:03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보통 렌트프리 1개월 받을겁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꺄꺄뀨끄
    2024-09-13 12:36:12
    임대차 계약이 먼저에요! 렌트프리는 임대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부동산에 부탁해서 잘 말해보시길.. 저도 렌트프리 3개월까지 받았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인테리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