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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전 이유로 이사를 간다면 원복은?

도토리숲에서
  • 작성일
    2024-08-28
  • 조회수
    358

계약만료 시점 앞두고 확장이전 또는 규모축소 등으로 이사가게된다면

기존 운영중이던곳 원상복구 해놔야되는건가요?

아님 이런경우라도 권리금 받고 매매 가능하려나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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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건
    2024-08-28 20:01:08
    바닥권리 받고 나가시는 최고입니다...부동산에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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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이긴자
    2024-08-28 20:04:10
    계약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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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님
    2024-08-28 20:06:09
    먼저 계약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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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2024-08-28 20:13:10
    전 상태로 돌려놔야되는게 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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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콱
    2024-08-28 20:19:04
    괜히 철거업체가 있는게 아니죠ㅎ 보통은 입주하기 전 상태로 해놔야 되는게 맞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리프
    2024-08-28 20:22:09
    어떠한 경우도 원복은 해야돼요...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준다는 사람있음 받을 수 있는게 권리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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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희
    2024-08-28 20:28:02
    임대차계약서 특약부분에 확인가능하신 내용없으신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5초
    2024-08-28 20:38:02
    보통 특약사항이 우선이구요. 특약이 없을경우 원상복구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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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토커
    2024-08-28 20:41:05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게 최고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닉
    2024-08-28 20:47:12
    업종 그대로 넘기는거면 상관없지만 못 넘기는거면 원복 100% 해줘야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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