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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회원님 부상입었을때 책임

월암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480
저는 직원을 프리랜서만 쓰는데 프리랜서가 운동지도하다가 다칠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이거도 다 제가 책임지나요? 아님 프리랜서 본인이 책임지나요?
누가 다친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일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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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암
    2024-06-20 11:26:04
    람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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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암
    2024-06-20 11:26:04
    강문중
    오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람보
    2024-06-20 11:26:04
    피티 비율만큼 책임지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문중
    2024-06-20 11:26:04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봅니다. 프리랜서 고객의 부상은 센터에서 부상입었다면 센터측에서 보험등으로 보상금 지불하고 따로 담당트레이너에게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점 따로 기재해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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