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헬스장 | 운동

헬스장 사업 궁금한점있어요! (사업자초보)

거시기얌
  • 작성일
    2024-06-29
  • 조회수
    932

아직 알아보고있는 사업 초보자에요!

만약 인테리어 다 하고 바당시공도 하고 사업하다가 만에하나 그만두고 나온다면 원상복구 비용도 다 드는건가요?

댓글 10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울산아재
    2024-06-29 17:00:05
    네~ 업장을 양도양수 하지않고 폐업 및 계약만기시 원상복구는 필수에요. 임대인이 그대로 두고 나가라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원상복구 하라고 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시기얌
    2024-06-29 18:17:11
    울산아재
    결국 다음 인수자가 그대로 헬스장을해야만 복구비가 안드는거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쉼스테이
    2024-06-29 17:06:11
    계약서에 보통 원상복구 내용이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시기얌
    2024-06-29 18:22:11
    쉼스테이
    그렇군요...잘 확인해야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당나귀
    2024-06-29 17:23:02
    계약서에 원상복구 있지만 집주인하고 조율 할수있음 하시면 돼요...조율안되는경우가 많지만^^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시기얌
    2024-06-29 18:26:06
    당나귀
    집주인을 잘만나야겠네요...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장군
    2024-06-29 17:36:04
    매매진행해서 정리하는게 제일 맘편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튤립
    2024-06-29 17:55:02
    모든 상가 거래 시에 기본 조건은 원상복구지만 거의 대부분 권리금 받거나 또는 무권리 통해서라도 인수/매매 하는경우가 많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관송
    2024-06-29 17:57:11
    양도 양수 하시면 상관 없지만 계약기간만 운영하시다 영업이 안돼서 개인사정으로 폐업하시고 나가야 한다면 원복 하셔야 됩니다. 기본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복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여사
    2024-06-29 17:59:08
    댓글보니 원복비용 만만치 않겠는데요....
헬스장 사업 궁금한점있어요! (사업자초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