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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파트에 피티샵 허가가 안된대요

시골농부
  • 작성일
    2024-08-04
  • 조회수
    386

개인 아파트에다가 피티샵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군에 문의해보니까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아파트에 피티샵 차리신분들 원래 이런가요..?

댓글 6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의수
    2024-08-04 04:17:08
    운동기구를 놓지는 못하실겁니다. 임대하시는거면 임대인과의 상의도 필요하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골농부
    2024-08-04 04:56:08
    한의수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경
    2024-08-04 04:22:08
    상가가 아니라 사업자내고 하는건 어려울듯 해요. 된다하더라도 층간소음이랑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골농부
    2024-08-04 05:32:10
    정경
    네...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부인
    2024-08-04 04:51:06
    건물 용도가 달라서 안될텐데요..? 아파트 내에 따로 상가 공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생활용도 건물 근생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랑 세금 절차가 복잡해서 잘 안해주니 일단 절차 문의 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골농부
    2024-08-04 07:15:06
    복부인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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