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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누구한테 청구하면 될까요?

원스타
  •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374

처음 센터 오픈할때 샤워기를 설치하고 후에 누수 문제 때문에 

방수공사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2~3번 콘크리트 다시 깨서 공사했거든요.

근데 아무리봐도 샤워기 문제인거 같다 싶어서 샤워기 교체 했는데 누구사 멈췄고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  

지금은 누수때문에 가벽이 물을 먹어서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데 

이런경우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되나요?

처음 샤워기 설치한 업체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8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예맘
    2024-11-11 04:45:08
    지역, 업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공완료후 하자보수기간 평균 2년정도 유예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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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타
    2024-11-11 06:32:04
    주예맘
    아 그런가요? 물어봐야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구
    2024-11-11 04:59:04
    이래서 하자보수이행각서란걸 받아놔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스타
    2024-11-11 07:13:10
    구구
    하 그런게요...그걸 받는게 참 쉽지 않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금녀
    2024-11-11 06:03:07
    시공후 1년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어렵지 않나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스타
    2024-11-11 07:38:12
    방금녀
    아...그렇군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공자
    2024-11-11 06:08:10
    1년후는...음...안될것같긴한데 일단 소보원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것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스타
    2024-11-11 08:57:11
    귀공자
    네...물어봐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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