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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건 질문이요

김연자
  • 작성일
    2024-08-05
  • 조회수
    580

2호점 계약으로 환불이 뜰것 같은데 깔끔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소비자보호법 10% 공제후 전체금액 개월수/일수 계산인건 아는데 

필라테스 같은경우 횟수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이것도 헬스처럼 날짜계산으로 하나요?

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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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짱
    2024-08-05 15:13:09
    계약서 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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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자
    2024-08-05 16:17:05
    희망이짱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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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하공방
    2024-08-05 15:33:09
    계약서대로 하시면 돼요! 공정거래 이런거 다 필요없으니 계약서대로 환불해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연자
    2024-08-05 16:33:11
    별하공방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웃자
    2024-08-05 15:41:05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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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켄
    2024-08-05 15:55:10
    계약서상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심이 설명하시기에도 깔끔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현우아버지
    2024-08-05 16:05:05
    센터측 사정으로 환불건이시면 전체 결제액에서 횟수로 나눠서 소진만 빼고 그냥 환불이구요. 회원사정이면 위약금10% 공제하고, 1회권 정상가(판매이력이 있을경우)로 소진횟수 빼고 환불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환불건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