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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환불할때 정상가 차감이 말이 안되는줄 알았거든요....

초코릿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321

예전에는 환불할때 정상가 차감이 말이 안되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인터넷도 3년계약 핸드폰도 2년계약 이러고

파기시 정상가 차감 이러니 생각이 좀 바뀌게 되네요...

물론 정상가 (한달권)와 위약금 %가 터무니없지 않다는 전제하에요ㅎㅎ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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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자
    2024-05-02 14:49:13
    저도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핸드폰 약정 인터넷 약정 비유해서 얘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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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스
    2024-05-02 15:07:12
    아니근데 계약할때 다동의하시고 싸인한거 아닌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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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쭈
    2024-05-02 15:22:11
    저는 계약서에 정가가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설명할 때 정가를 자필로 적어 두는것도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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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2024-05-02 15:37:09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10% + 1회수업정상가 환불!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거래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약금 10% + 전체금액 나누기 사용안한횟수 라고 말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계약서에 사인 들어가있으면 계약서에 법적효력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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