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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하는데 계약서대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세리
  •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812

2주전 카드로 그룹pt회원권 결제 하시고 어제 문자로 환불 요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10프로 말씀드렸더니 운동도 시작 안했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따지십니다.

계약서상 환불 공제시위약금 10%+카드수수료 +지급받은 이벤트 상품및 서비스라 명시해놨는데 

전 계약서 약관대로 진행하는게 맞는거죠? 따지고드니 좀 그러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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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2024-02-20 23:28:07
    네 10프로 위약금이랑 가입비 빼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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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미짱
    2024-02-20 23:34:10
    저도 계약서대로 위약금 빼고 드립니다~ 그럴려고 계약서를 적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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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
    2024-02-20 23:47:11
    회원님도이 상황이 납득이안가신다면 그냥 소비자고발원에 상담받으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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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에스엘피
    2024-02-21 00:04:09
    계약서 설명때 따로 말씀드린게 없고 사용한게 전혀없다면 위약금 욕심내지 마시고 전부 돌려드리는걸 권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가면 전제가 사용 기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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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독
    2024-02-21 00:51:10
    계약서를 왜 쓰는데요. 계약서 동의했으면 지키셔야죠...참...환불 따지고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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