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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 좀 봐주세요.

이성주
  • 작성일
    2024-08-19
  • 조회수
    355

저는 피티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나가면서 그 직원이 수업했던 회원명부랑 

저희센터에서 쓰던 계약서문서와 O.T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퇴사 2주만에 저희센터 바로 옆 건물에 피티샵을 오픈했네요.


현재 그 곳은 체육시설이아닌  체형교정 - 자유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제가 운영하고있는 PT샵과는 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구청과 세무서에는 골프와 재활트레이닝을 할뿐, 웨이트중량운동은 하지 않는다하여 체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더라구요?

상대센터에는 런닝머신 4대, 웨이트기구 6대상이 있는데도 체육단련시설로 볼수없다는데 

프로그램이 재활트레이닝 위주라 그렇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도 체육시설 아닌가요? 

댓글 15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쁜이
    2024-08-19 08:00:04
    규정이 왜저러나요...? 저게 체육시설이지 그럼 뭔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성주
    2024-08-19 12:51:05
    예쁜이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힘찬하루
    2024-08-19 08:54:11
    진짜 양심없는 놈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성주
    2024-08-19 13:02:06
    힘찬하루
    진짜 욕만 나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둠조
    2024-08-19 09:40:05
    중량기구 하나만 있어도 체육시설업인데 저긴 무슨 소릴하는건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성주
    2024-08-19 13:04:06
    둠조
    저도 그렇게 아는데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를하니...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투스
    2024-08-19 10:28:10
    와 그러면 재활트레이닝한다고하고 자유업으로 사업자내고 해도 어떻게 제지할방법이 없다는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성주
    2024-08-19 13:07:05
    비투스
    아직 구청 체육관광과랑 계속 얘기중이긴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여사
    2024-08-19 10:48:06
    그 구청 담당자가 아는 지인인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성주
    2024-08-19 13:12:04
    박여사
    그럴수도 있겠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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