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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요!

윤희언
  • 작성일
    2024-09-14
  • 조회수
    860

투잡으로 일하고 있고 이번달 계약만료라 실업급여 대상인데

투잡이라 한곳에서는 주15시간미만으로 공공기간에서 강사하고있거든요.

공공기관이라 3.3% 세금 떼가는데 이래도 실업급여 못 받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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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상
    2024-09-14 00:57:04
    완전한 실업자가 아니니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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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자인
    2024-09-14 01:08:04
    실업급여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죠~2곳 다 실업상태여야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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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2024-09-14 01:35:10
    실업급여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요.... 혹 잘못하여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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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2024-09-14 02:08:09
    두 곳 모두 실업상태이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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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살이
    2024-09-14 02:57:10
    강사로 일하는곳도 관둬야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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