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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미완성시 사전접수시 불법?

비누
  • 작성일
    2024-08-31
  • 조회수
    866

필테 사업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인테리어 미완성시 사전접수시 불법인건가요?

댓글 7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떳다
    2024-08-31 18:23:06
    불법이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누
    2024-08-31 18:48:12
    해떳다
    아...그렇군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유
    2024-08-31 18:32:05
    프리세일이 원래 불법...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누
    2024-08-31 18:55:09
    유유
    흑...넵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데마시아
    2024-08-31 18:34:02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이 나오셔야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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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2024-08-31 18:59:12
    데마시아
    아 그럼 영업허가증 나오면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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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여비서
    2024-08-31 18:40:11
    인테리어 미완성 여부는 정성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부의 규정은 따로 없고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영업은 적법...! 대신 안전에대한 부분과 미흡으로 인한 회원의 컴플레인은 운영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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