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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매매했는데 회원들 계약서가 없어요...

핫게조탕
  • 작성일
    2024-02-09
  • 조회수
    412

헬스장 매매했는데 회원권 계약서가 없는분들이 많네요...

계약서 없는분들 다 전주인에게 계약서 안받고 이체만했다는데

이럴땐 환불해줄 의무나 법적으로 사례가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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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신당
    2024-02-09 15:00:05
    아님 이체내역 가져오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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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다
    2024-02-09 15:06:08
    저도 인수할때 진통이 많았어요...한 450정도 손실본거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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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맘
    2024-02-09 15:17:09
    인수 시 아무리 정확해도 해도 2~3개월간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신규오픈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관장님께서 어느정도 선을 정해놓고 과감히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권리계약 작성시에 이런 부분도 꼭 특약사항에 회원권 PT 인정 기준 등을 기입하셔서 계약 진행 하시는거 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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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카탐정단
    2024-02-09 15:18:08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회원분들 남은기간이나 얼마에 거래했는지 이런거 입력되어 있지않나요? 계약서가 일단 없더라도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돼있다면 그나마 괜찮을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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