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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권 양도할때 회원권은?

회준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385

필라테스 센터 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무권리로 인수하기로 했으니 개인수업비도 안주면 안되냐고 하시거든요....

이것 저것 시설물 다 떼가시고 딱 인테리어만 남아요...

다른센터에 쓰던 대기구 주기로하셨고 남은계약기간 3개월은 제가 엎고 가구요  

보통 회원권금액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잉
    2024-08-09 01:57:02
    저런 회원금금액 녹이는거 권리금에 포함되는걸로 얘기하는데 말만 무권리이신거같은데?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회준
    2024-08-09 03:44:05
    오잉
    그쵸...저도 그런것 같아요ㅋㅋㅋ 그래도 끝까지 권리양도 계약서에 무권리라고 쓰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상
    2024-08-09 02:46:04
    제 생각엔 그룹수업도 기존 소진된 횟수는 제하고 남은 금액은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회원분들 계약유효기간도 살피셔야하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회준
    2024-08-09 03:56:04
    박상
    네...감사합니다! 사업이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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