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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근로계약

조셉
  • 작성일
    2024-12-17
  • 조회수
    625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국민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번에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

수입이 얼마이상이되면 피부양자요건이 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역가입자가 안되려면 어떤형태로 계약해야되나요?  ​  

남편이 건보료 많이 나온다해서 다른 사업체도 법인운영에 저는 무급 대표로 일했었거든요...

이게 취업을 하려니 걸리는 상황...​ 

3.3%공제하는 프리랜서로하는지 전임으로 하는지...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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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70
    2024-12-17 00:29:05
    프리랜서인 경우 연 소득 500만원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매출x 소득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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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2024-12-17 01:50:12
    바다70
    아...그럼 프리랜서로 소득이 500이하면 내년 언제까지 피부양자로 있을수 있는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철
    2024-12-17 01:28:11
    2천초과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기준 박탈로 바뀌는 걸로 아는데...3.3이여도 소득이 2천 넘어가면 탈락인거라 의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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