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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샵인수 원상복구

기뭔장
  • 작성일
    2024-10-17
  • 조회수
    710

피티샵 인수후 계약기간 만료돼서 나갈때는

계약서에 같은업종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님 원상복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원상복구가 헬스장으로 인테리어 한것을 그대로 인수한 (현) 상태가 아닌

그 이전에 상태로(초기) 해야된다는건가요?

다들 이렇게 계약하시는건지?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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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
    2024-10-17 14:16:09
    원상복구는 최초 헬스장이 들어오기전 공실을 뜻하죠. 그런데 이부분은 건물주분이 공실을 원하면 공실대로 완전철거를 하셔야 하고.. 부분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분도 있기에 협의를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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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뭔장
    2024-10-17 14:44:11
    구구구구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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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귤
    2024-10-17 14:33:11
    맞아요 다음 인수할사람 못찾으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뭔장
    2024-10-17 15:10:06
    콩귤
    네...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바람
    2024-10-17 14:36:08
    네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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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뭔장
    2024-10-17 15:22:06
    새바람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땡이
    2024-10-17 14:40:03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도 인테리어를 해야하니 다음에 들어오실분과 조절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뭔장
    2024-10-17 15:29:09
    보땡이
    아...네...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약국
    2024-10-17 14:57:04
    네 보통 대부분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뭔장
    2024-10-17 15:34:03
    정약국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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