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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상품권구매시

케빈
  • 작성일
    2023-10-17
  • 조회수
    56

소규모 필라테스 센터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프리랜서로만 고용하는데 명절때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려고 생각중인데

혹시 제 사업자 명의로된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후 원천세 신고할때 

상품권 지급 금액만큼만 더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해둬야되는건 없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사람
    2023-10-17 14:38:07
    세무사 안쓰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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