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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래방으로 영업하던 곳 인수 하려는데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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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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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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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래방으로 영업하던 곳 인수 하려는데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노래방으로 영업하던 곳 권리금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이런 경우에 용도 변경 필요한가요? 말 그대로 노래방 운영 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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