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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노래방으로 영업하던 곳 인수 하려는데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정민
  • 작성일
    2023-11-25
  • 조회수
    205
기존에 노래방으로 영업하던 곳 권리금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용도가 다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용도 변경 필요한가요? 말 그대로 노래방 운영 하려고 하거든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현신녀
    2023-11-25 12:16:10
    용도 변경 해야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백
    2023-11-25 12:34:05
    아마 해야 할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솔부엉이
    2023-11-25 12:39:09
    그런 건 구청으로 문의 해보세요 안내 잘 해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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