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PC방 | 노래방 | 오락시설

가게 접으려고 하는데..

사후리
  • 작성일
    2023-08-25
  • 조회수
    3,622
경기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계약 만료 되면 연장 없이 가게 접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처음에 권리금 없이 시작했는데, 가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본사에서 다른 점주 구했을 때 물품 대금은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사에서 다른 점주 못 구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부동산을 알아봐야 하나요? 아님 그 전에도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혹시 편이점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 

댓글 0

가게 접으려고 하는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