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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관리비

지니
  • 작성일
    2023-06-09
  • 조회수
    651
무인 편의점 운영 중입니다.
가게 입주 당시 수도는 사용하지 않기로 임대인,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씀 드렸었고, 
건물 공동으로 내고 있는 수도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 받았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수도를 다 막아 놓고 인테리어 했었고요.
계약 후 지금까지 수도비 안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다른 가게 주인이 수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요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던 사항은 구두로 했던거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도비를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애초에 아예 쓰질 않는데요 ;; 
비슷한 경험 있으신 사장님 조언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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