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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1년 이상 근무

먀오웃치
  • 작성일
    2025-09-28
  • 조회수
    1,53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1년 이상 근무

아는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한 알바를 쓰고 있는데 조만간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퇴직금 조건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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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주사위
    아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왜 안 하셨어요? 이건 퇴직금을 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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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웃치
    무인도주사위
    그러게요 무슨 생각으로 제가 안 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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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봉아부지
    사장님 근로 계약서 작성 하셨어야죠 제일 중요한 걸 ㅠㅠ 퇴직금 지급 문제가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 당연히 주셔야 할듯요 신고 들어가도 할 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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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웃치
    나진봉아부지
    아 그런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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