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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1년 이상 근무

먀오웃치
  • 작성일
    2023-10-08
  • 조회수
    1,488
아는 사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한 알바를 쓰고 있는데 조만간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퇴직금 조건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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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주사위
    2023-10-08 03:32:05
    아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왜 안 하셨어요? 이건 퇴직금을 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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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웃치
    2023-10-08 04:09:12
    무인도주사위
    그러게요 무슨 생각으로 제가 안 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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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봉아부지
    2023-10-08 04:56:02
    사장님 근로 계약서 작성 하셨어야죠 제일 중요한 걸 ㅠㅠ 퇴직금 지급 문제가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 당연히 주셔야 할듯요 신고 들어가도 할 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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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웃치
    2023-10-08 05:44:07
    나진봉아부지
    아 그런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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