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PC방 | 노래방 | 오락시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매장 피해 보면 나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연죽
  • 작성일
    2023-12-26
  • 조회수
    1,584

저희 노래방이 지하거든요 

폭우가 오면 침수 우려가 있어서 미리 대비책 생각해 두려고 하는데요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매장 피해 보면 나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같이노세
    2023-12-26 13:19:12
    한 번 문의라도 해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으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찌이잉
    2023-12-26 13:34:06
    나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수는 있을거에요 한 번 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라오케부장
    2023-12-26 13:50:02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혹시나 생기게 된다면 한 번 해보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매장 피해 보면 나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