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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외에 땜빵으로 추가 근무 하는 경우

성봉규
  • 작성일
    2023-12-01
  • 조회수
    521

저희 알바생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과 근무 시간은 14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주휴수당 따로 안 나가는데요

혹시 다른 알바 땜빵 해주느라 추가 근무 발생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챙겨 줘야 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니링
    2023-12-01 18:27:02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그냥 챙겨줘요.. 알아보기도 귀찮고 나중에 일 생기는 것도 귀찮아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봉규
    2023-12-01 18:35:08
    유니링
    ㅠㅠㅠ 지금 한 두푼이 아까운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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