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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나눠 낼 테니 매장 양도 받겠다는 사람

주천강
  • 작성일
    2023-07-19
  • 조회수
    2,458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 놨는데요 이거 보고 어떤 분 연락이 왔는데 개인적으로 정리 중인 사업이 있어서 보증금은 바로 넣고 계약할 수 있는데, 권리금은 계약 기간 내에 최소 100~200만원 단위로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식으로 따로 더 챙겨줄테니 권리금을 나눠서 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영업은 처음이었어서 사기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사람 잘 못 믿기도 하고 권리금 나눠서 받게 되면 세무서에 공인 맡긴 계약서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요? 

그리고 이 분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믿고 매장 양도할 생각은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 당했던 기억 때문에 어찌 해야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장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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