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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라면 국물에 화상 입으셨다고 하는데요

한실장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
    335

이런 것도 사업장에서 보험 처리 해 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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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야
    2023-11-29 13:14:10
    본인 부주의로 다친건데 보험이라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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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실장
    2023-11-29 13:25:06
    가즈야
    그러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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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골아
    2023-11-29 13:31:12
    보험사 통해서 확인 해보세요 되긴 할 건데 .. 본인 부주의인데 보험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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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2023-11-29 13:36:04
    저 같으면 안 해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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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전담
    2024-02-23 21:50:52
    구내치료비특약이있으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가능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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