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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양도 양수 시 권리금 계약

산본
  • 작성일
    2022-09-07
  • 조회수
    1,571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트를 운영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로 하거나 권리금 주고 양도 양수 받아 볼까 합니다 
아직 이런 쪽으로는 아는게 없는 초보라 권리금 계약서라든지,
마트 세대인과 시설 계약서라든지, 임대차계약과 법률 쪽에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다 질문드려요 ㅠ

혹시, 양도 양수를 통해 마트를 인수하게 될 경우, 
현 마트 사장님과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항을 서로 조율하면 좋을지요..? 

또한, 건물주를 만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요? 
법무사나 회계사,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법무사나 회계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게 되면 어떤 식인지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진행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마트를 운영 하시던 세입자와 어떤 식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쓸 것인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구두로 권리금과 자신이 사들인 물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처리할 예정인지 그 정도 이야기가 진행 되었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어제 처음 만나서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건물 하자 정도 이야기를 나주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률 쪽으로나 양도양수 계약서 조항이라든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정보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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