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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편의점이 있나요?

시니
  • 작성일
    2024-02-29
  • 조회수
    437
이번에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요
시급은 7천원에다가 수습 기간에는 시급 8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친다고 하는데 ㄷㄷ 
일단 최저임금법부터 위반이고, 수습 기간에도 시급의 9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반이더라고요
애초에 근로 계약도 6개월이라 계약 기간 충족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더군다나 손님 없는 시간 1시간 무급이라니요 일 하면서 급여를 받지 말라는 소리인데 참 가관이네요 ;; 
아직도 이런 편의점이 있었다니요.. 진짜 점주 심리가 궁금하네요 .;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로맘
    2024-02-29 17:57:10
    깡시골에는 그런 곳들이 아직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니
    2024-02-29 18:15:09
    치로맘
    이거 신고 안 들어가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산
    2024-02-29 18:28:07
    진짜 시골에서는 이런게 약간 당연한거라서 신고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니
    2024-02-29 18:30:02
    야산
    아이고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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