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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CCTV 돌려본 거 불법이라네요

다람쥐
  • 작성일
    2024-02-11
  • 조회수
    471
뭐 잃어 버렸다고 경찰 동행 없이 오셔서 CCTV 돌려봐드렸는데 아무 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CCTV 보여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 
진짜 불법인가요? 만약 이거 보여준 거 신고 당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맘
    2024-02-11 23:09:02
    네 불법이에요 경찰 동행 없이 보여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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