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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판매 질문있는데요^^~

신선생
  • 작성일
    2024-02-13
  • 조회수
    178

대기업제품을 소비자금액으로 사입해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경우 그 기업과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냥 사입해서 팔아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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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솨랑해
    2024-02-13 11:54:09
    영업허가 받으셨으면 재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닐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가라
    2024-02-13 12:13:08
    브랜드마다 다른데 보통 사입형 판매는 최소사입 초도수량이 있어요~ 그외에 판매계약서 작성하는곳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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