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스마트스토어 | 쇼핑몰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시골농부
  • 작성일
    2024-10-30
  • 조회수
    227

일반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명의 차량을 사용할때 신고할게 있나요?

또 보험료나 수리비, 유류비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킴스리
    2024-10-30 18:25:04
    별도로 신고할건 없고 비용처리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알
    2024-10-30 18:26:07
    네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그랜마
    2024-10-30 18:41:12
    일반 승용차는 안 되고 모닝 승합차 9인이상 트럭같은 차량만 가능한 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골농부
    2024-10-30 18:52:10
    율그랜마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