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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주의로 주류 상품 파손시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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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09-28
  • 조회수
    356

미성년자가 부주의로 주류 상품 파손시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이 물건 고르다가 주류 상품을 떨어 뜨려서 파손됐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이걸 배상하게 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4

  • 아이고.... 주류 파손... 학생이니까 한 번 정도는 봐줄 것 같아요 .. 주류 계산을 하라고 할 순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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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뀨
    그쵸 미성년자라 참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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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라도 주류값 받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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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우징
    저도 .. 받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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