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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주의로 주류 상품 파손시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테라피
  • 작성일
    2024-04-19
  • 조회수
    282
학생이 물건 고르다가 주류 상품을 떨어 뜨려서 파손됐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이걸 배상하게 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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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뀨
    2024-04-19 00:31:10
    아이고.... 주류 파손... 학생이니까 한 번 정도는 봐줄 것 같아요 .. 주류 계산을 하라고 할 순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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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테라피
    2024-04-19 01:36:03
    뉴뀨
    그쵸 미성년자라 참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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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우징
    2024-04-19 00:59:09
    저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라도 주류값 받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본테라피
    2024-04-19 01:59:07
    다하우징
    저도 .. 받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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