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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예정인데 인계 해보신분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스위스시계보이
  • 작성일
    2024-12-11
  • 조회수
    111

곧 인계 예정인데 아직 2년계약 안끝났고 사정에 의해서 매물 내놓은거거든요.

건물주한테는 얘기 했고 개인으로 매물 올려 놓은건데(권리금) 

양도 받으시려는분도 부동산 없이 하자고 하시거든요.  ​ 

만일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사업자변경이나 이런 서류적인부분은 어떤 타이밍에 해야되는지...?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박
    2024-12-11 20:27:09
    권리금 계약서 먼저 쓰시면 돼요! 보통 계산서 없이 거래하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위스시계보이
    2024-12-11 20:49:01
    투박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와라
    2024-12-11 20:33:07
    계약서 먼저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쿰백
    2024-12-11 20:37:06
    권리금 계약서 먼저 작성하시고 계약서 뽑으실때 포괄양수양도계약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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