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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크 양도 받을때 순서

차카게살자
  •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302

무인아크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권리계약을 먼저하고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키오스크에 사업자 연결하는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가서 양도권리계약을 먼저 한다고 하던데...

그럼 현재의 매출부터 양도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한 뒤부터 양도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건
    2024-02-15 07:16:06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차 가지고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받으실 수 있는거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카게살자
    2024-02-15 08:20:08
    달건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하
    2024-02-15 07:51:03
    임대차랑 양도권리계약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키오스크에 졔출해서 연결받지 싶구요. 등록증이 나오는때부터 양도받은 사장님 매출 잡히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카게살자
    2024-02-15 08:39:02
    프라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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