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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운영하는데 누수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해요!

아름
  • 작성일
    2024-01-29
  • 조회수
    559

파티룸 운영하는데 누수때문에 드레스 약30벌, 매트, 텐트, 러그 등 다 물에 젖고 난리 났거든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으로 얼마정도 청구해야될까요? 청구 가능하긴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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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11
    2024-01-29 22:16:11
    음...그런경우 한달치 월세를 까달라고 하시는건 어떨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니스
    2024-01-29 22:24:04
    세탁비 + 영업 못한 기간에 대한 비용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살
    2024-01-29 22:37:07
    건물주한테 말씀하시고 영업에도 지장있고 손님도 못 받았으니 다 청구하셔서 받으셔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가스
    2024-01-29 22:55:09
    건물주고 아마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있을텐데 누수피해는 배상책임 가능하니 꼭 다 청구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많이 하시면 되고 영업 못한 보상과 세탁비 등 전부 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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