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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라미스
  • 작성일
    2024-05-19
  • 조회수
    537

한달 기준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구요.

한번 쓰고 간 사람이 공유를 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적발시 벌금 20배라고 적어두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법적인 선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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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은
    2024-05-19 06:53:11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시는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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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강사
    2024-05-19 07:01:08
    헐 진짜 어이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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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지우지
    2024-05-19 08:06:11
    몇배는 청구할수있는걸로 알아요 .. 민간부분이라 별도의 배율은 정해져있는게 없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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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맘
    2024-05-19 08:32:09
    음성지원 가능한 CCTV로 설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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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집사
    2024-05-19 09:10:10
    와 그걸 공유하다니 ㅡㅡ 같이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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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로운삶
    2024-05-19 09:45:09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군요 ;; 소름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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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롱젤
    2024-05-19 10:09:02
    신고해버리고 시간에 맞는 보상을 받는게 맞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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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네
    2024-05-19 10:43:12
    공간대여업 고민중인데 .. ㅎ 은근 힘든 부분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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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호
    2024-05-19 11:24:04
    저도 그런적있어서 신고했더니 자기가 예약한 줄 알았다면서 박박 우기네요 ㅋㅋ 결국 돈은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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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리쫑
    2024-05-19 11:54:08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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