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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간판이랑 사업자등록 번호상 상호가 반드시 동일해야되나요?

어수준
  • 작성일
    2024-02-05
  • 조회수
    308

아이스크림 간판이랑 사업자등록 번호상 상호가 반드시 동일해야되나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명칭을 @@쇼핑 이라 하고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낼때

냥 브랜드내세우고 @8아이스크림(간판에)해도되죠? 

아래에 자그마하게 @8쇼핑이라고 써 놓고!


그리고 사실 세무서 신고할때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것 저젓 도.소매까지 폭 넓게 신고하지 않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혜교폐인
    2024-02-05 22:09:05
    사업자명칭이랑 간판은 달라도 노상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수준
    2024-02-05 22:25:05
    혜교폐인
    역시 그렇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본테라피
    2024-02-05 22:12:12
    저는 사업자등록증상 수입소품상점이고 간판은 소품상점인데 세무서에 업종변경문의할때 물어보니 상관없다고 하셨어요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논자니
    2024-02-05 22:21:03
    큰 문제는 없긴해요. 다만, 문제삼는 구청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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