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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

짜가래용
  • 작성일
    2024-04-02
  • 조회수
    255

임대차 계약서보다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게 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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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우
    2024-04-02 00:45:11
    계약금 날라가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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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2024-04-02 00:56:08
    임대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권리금의 계약금은 돌려주는게 맞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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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
    2024-04-02 01:32:08
    돌려줍니다 ㅎㅎ 권리금 계약할 때 미리 특약 적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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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상
    2024-04-02 01:56:11
    부동산 계약금이 먼저 건물주에게 가서 계약이 성립되면 권리금 파기자가 포기하겠지만 부동산이 안되는거면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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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래용
    2024-04-02 02:05:11
    김무상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잘 해결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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