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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크 매장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뉴런라이프
  • 작성일
    2024-04-10
  • 조회수
    205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외부에서 포도주 가져와서 두고 자기가 쳐서 바닥에 떨궈서 깨져서 
매장 바닥이 완전 피바다가 되고 파편이 다 튀었거든요...
매장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거 업무방해 고소 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줴
    2024-04-10 07:23:07
    와...너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향
    2024-04-10 08:32:02
    휴지로라도 닦고 연락이라도 줬어야지...정말 너무한사람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닉
    2024-04-10 09:14:06
    얼른 시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쏘가리
    2024-04-10 09:40:11
    당연 신고해야죠....다만 고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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