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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불어서 떨어져 깨진 소품 배상?

나누리라
  • 작성일
    2024-02-10
  • 조회수
    519

소품이 깨져서 고객님이 연락 오셨는데

고객님이 원래 위에 아무것도 없는 위치인데

위에 액자를 올려놓고 있다가 바람불어서 액자가 떨어지면서

도자기 소품이 떨어졌다는데 이거 배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님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보
    2024-02-10 19:22:03
    음...애매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하비
    2024-02-10 19:33:11
    일단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고 합의 안되시면 그때 재물 손괴로 넘어가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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