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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걸 어쩜 좋죠 ?

황금알
  • 작성일
    2024-08-24
  • 조회수
    321

손님이 기계를 망가트렸어요 .. 손님이 연락와서 비용을 청구하라길래

수리비 그대로 청구했더니 비용이 과하다며,신고를 하던 내용증명을 보내던하라고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나요 ?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을 해주시려나요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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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2024-08-24 12:14:07
    형사신고 가능합니다. 돈 돌려받고 싶으면 민사로 ㄱㄱ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솜
    2024-08-24 12:37:12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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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향기
    2024-08-24 12:55:12
    자기가 부셔놓고 뭔 경우인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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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아빠
    2024-08-24 13:17:10
    고의로 망가트린게 아니면 민사로 가셔야할거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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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벼리
    2024-08-24 13:44:09
    변호사 선임은 은근 비싸니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하신다음에 법원에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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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머앤키
    2024-08-24 13:58:06
    신고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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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미
    2024-08-24 14:12:11
    비용이 과하다니.. ㅠㅠ 자기가 부셨으면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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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타자
    2024-08-24 14:17:04
    그냥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심 모든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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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
    2024-08-24 14:21:03
    속상하겠어요 ~~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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