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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연습실로 변경하고 싶거든요

나비다드
  • 작성일
    2024-11-02
  • 조회수
    448
전체 규모가 30평인 학원인데 서브 연습실 개념으로 사용중이거든요.
학원으로 사업자를 내서 교육청 관할인데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라는걸 다 하려니 번거롭고 매월 세무신고도 하고 있어서 비용을 아낄겸 업종을 연습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연습실의 경우는 대관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던데...업종 변경 후 수업을 할 경우 문제될건 없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학생 수업을 하려면 학원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뜨던데....이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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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쌤
    2024-11-02 09:52:11
    미취학아동과 성인은 교육청 허가 없이 가능해요! 학생들 상대시면 월 결제로 받지 마시고 원데이클래스개념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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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다드
    2024-11-02 11:35:12
    여리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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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눈꽃
    2024-11-02 10:43:02
    연습실 운영하고 있는데 연습실에서 수업하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근처 학원들에서 수업하나 안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학생 가장해서 수업 여기서 진행하냐고 학원들에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꾸로 이런 학원들에서도 연습실 대여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는 몰래 많이들 하는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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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다드
    2024-11-02 12:26:07
    하늘눈꽃
    그ㄹ아...학원이랑 연습실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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